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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서 오류” 막판 반전… 제지업체 고형연료 소송 패소

조선일보 전주=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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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서 오류” 막판 반전… 제지업체 고형연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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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청사 전경. /전주지법

전주지법 청사 전경. /전주지법


전북 전주시의 한 제지업체가 “발전 시설 고형연료(SRF) 사용 허가를 내달라”며 관할 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전주지법 행정1-2부(재판장 임현준)는 종이 제조업체 A사가 전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 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7년 SRF 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가동을 준비해 왔으나, 2024년 전주시가 “주민 수용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환경 오염 우려가 있다”며 사용을 허가하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초 전주시의 처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주민 동의를 처분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이미 적법하게 설치 허가를 받은 시설을 주민 민원 때문에 막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형연료 사용 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불허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전주시가 뒤늦게 제출한 자료로 재판 흐름은 급변했다. 전주시가 변론 종결 이후 “업체가 제출한 운영 계획서를 정밀 검토한 결과 오류가 발견됐다”며 법원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전주시가 당초 불허가 처분을 내릴 당시에는 운영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으나, 소송이 제기된 후에야 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는 처분 당시에 없던 사유를 사후에 추가할 수 없으나, A사 측이 전주시의 추가 자료에 대한 심리에 동의하면서 재판이 속행됐다. 재판부는 “원고(A사)가 동의한 이상, 새로운 결함 문제도 재판 심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전주시의 새로운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결국 A사의 허가 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운영 계획서상 약품 사용량 및 촉매 성분 등에 대한 근거 제시가 미비하다”며 “이러한 내용의 보완 없이는 신청을 불허해도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전주시 SRF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은 시민의 끈질긴 투쟁과 연대가 만든 값진 성과이자 이윤만을 앞세운 기업을 향한 경고”라며 “A사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고형 연료 시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시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원고가 항소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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