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자기주식(자사주) 처리 문제를 두고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가업 승계, 지분 구조 조정, 경영권 방어 등을 목적으로 활용되던 자기주식이 개정 상법 체계에서는 재무 리스크와 조세 부담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업 세무 전문 컨설팅 그룹 LK세무회계는 상법 리스크와 세무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기주식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제한,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공시 의무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명확한 목적 없이 장기간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자기주식 처분 방식에 있다. 시장 매각은 외부 지분 유입으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고, 단순 소각(이익소각)을 선택할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과세당국은 자사주 소각 과정에서 대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판단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최고 49.5% 수준의 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LK세무회계 김동명 대표세무사는 “자사주 소각을 단순한 회계 처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대주주 개인에게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상법 개정 환경에서는 보다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LK세무회계가 제시한 대안은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출연한 재산을 기반으로 임직원 복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자사주를 기금에 출연할 경우 여러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출연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법인 비용(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익적 성격의 기금에 대한 출연으로 평가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출연된 주식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기금이 보유하게 돼, 대주주 입장에서는 우호 지분 역할을 수행하며 경영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기금이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 장학금, 복지 지원 등에 활용돼 실질적인 근로복지 확대와 ESG 경영 실천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동명 대표세무사는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보유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기존 방식대로 대응할 경우 예기치 않은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기주식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상법·세법·회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전략인 만큼, 반드시 경험 있는 전문가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K세무회계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자기주식 출연 구조 설계,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하며, 대기업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의 자사주 및 가업승계 관련 컨설팅을 수행해오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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