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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생활체육·공공시설 관리 조례 정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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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생활체육·공공시설 관리 조례 정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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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왼쪽부터)대전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 이명숙 의원 / 유성구의회 제공

(왼쪽부터)대전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 이명숙 의원 / 유성구의회 제공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가 구민 생활과 밀접한 야외운동기구 관리와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유성구의회는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가 열린 22일, 야외운동기구 관리 조례 제정안과 스포츠클럽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을 각각 심사했다. 두 안건 모두 대표 발의 의원의 문제의식이 분명히 반영되며, 생활체육과 공공시설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돼 온 야외운동기구 관리 체계를 조례로 정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와 책임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을 비롯해 총괄부서와 관리부서 지정 등 관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과 필요 시 긴급·정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대장 작성과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의무화해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기존 시설이 충분히 설치된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노후되거나 장기간 방치된 시설은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이희래 의원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야외운동기구일수록 안전관리와 책임 체계가 중요하다"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명숙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보조금 지원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한정됐던 기존 조례를 종합적인 스포츠클럽 진흥 정책 조례로 전환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스포츠클럽 진흥과 장애인 스포츠클럽 지원 책무를 명확히 하고,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정 스포츠클럽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선수 또는 선수 출신 인력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공공·학교체육시설 활용 지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담겼다.


특히 스포츠클럽 진흥의 목표와 방향, 분야별 정책 추진 사항,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체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이번 전부개정의 핵심이다.

이명숙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스포츠클럽을 지역 생활체육의 핵심 주체로 육성·확산하기 위한 정책 조례로 전환한 것"이라며 "구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 구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성구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안전과 건강,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례 제·개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관리와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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