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너무 울어서…’, 생후 9개월 아들 숨지게 한 아빠 중형 선고

조선일보 인천=이현준 기자
원문보기

‘너무 울어서…’, 생후 9개월 아들 숨지게 한 아빠 중형 선고

서울맑음 / -3.9 °
법원 로고./뉴스1

법원 로고./뉴스1


너무 운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영각)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아내 B(28)씨에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을 책무가 있음에도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 때부터 학대했고, 결국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눌러 사망하게 했다”며 “B씨도 A씨의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했고, 피해 아동이 숨지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아이가 너무 울어서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이현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