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
여성을 펜션으로 불러들여 수면제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성폭행한 남자친구와 인터넷방송 BJ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작년 8월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함께 인터넷 소통 방송을 명목으로, C씨를 펜션으로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들은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C씨가 잠들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인터넷 사이트에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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