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맞춰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서울 송파구 IT벤처타워 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판식을 진행하고 지원데스크 사무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원데스크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업이 겪는 법적·기술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창구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해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자문을 제공한다. 상담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일반 상담은 72시간 이내, 복잡한 사안은 14일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한다.
이날 행사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판식을 진행하고 지원데스크 사무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원데스크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업이 겪는 법적·기술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창구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해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자문을 제공한다. 상담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일반 상담은 72시간 이내, 복잡한 사안은 14일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원데스크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Q&A) 자료집을 제작해 기업에 배포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류제명 제2차관은 “인공지능기본법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AI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이라며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전화(080-850-2546)나 협회 홈페이지(sw.or.kr)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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