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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황교안 前총리, 재판부 기피 신청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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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황교안 前총리, 재판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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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황 전 총리 재판은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될 전망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뉴스1

황교안 전 국무총리. /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 측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기피 신청을 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황 전 총리의 내란 선동 등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재판 시작 지전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황 전 총리 측에서 기피 신청을 한 데 따라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재판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황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등 내란 선동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1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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