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9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군은 두 차례로 나눠 1차분은 오는 2월 27일까지, 2차분(30만원)은 4~5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지급 시행 초기 혼잡을 줄이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별 5부제를 운영한다.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27일은 2와 7, 28일은 3과 8, 29일은 4와 9, 30일은 5와 0인 군민이 대상이다.
그 이후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직장인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오후 6시 마감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한다.
신청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보은군 누리집과 네이버 밴드 '대추고을소식'을 통해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수령해야 하며 법정대리인(부모 제외), 동일 세대원(배우자, 동거인 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1, 2차분 모두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연 매출 30억원 이상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내달 27일까지 1차분 신청·접수… 2차분은 4월게 지급 예정읍·면 행정복지센터서 현장 접수… 월·수 야간 연장 운영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종 사용 불가 보은군,민생안정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