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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획사 미등록' 투애니원 씨엘·강동원 소속사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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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획사 미등록' 투애니원 씨엘·강동원 소속사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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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 강동원 / 사진=DB

씨엘 강동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그룹 투애니원(2NE1) 멤버 씨엘(CL)과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가 연예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스포츠경향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최근 씨엘과 그의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와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고발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미성년자·연습생 등 취약한 위치의 아티스트 보호, 불공정 관행의 개선, 공정한 영업질서라는 공익 목표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장기간 미등록 영업은 안전장치의 바깥에서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시장 질서를 잠식하는 중대한 문제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앞서 씨엘과 강동원 측은 지난해 9월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미등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씨엘 소속사 베리체리는 "최근 이를 확인하고 엄중히 인식해 관련 등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베리체리는 그가 2020년 설립한 1인 기획사다. 씨엘은 직접 대표직을 맡아 회사를 운영해온 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동원은 2023년 신규 법인 AA그룹을 설립했다. AA그룹 또한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한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동원은 회사 운영·경영 등에 관여하지 않고 소속 배우로만 활동했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