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등 6개 부처 참여, 신문고 도입
기술임치제도 장려, 中企 방어권 행사
기술임치제도 장려, 中企 방어권 행사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가운데)이 22일 서울 중구 대·중소협력재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개 부처가 참여한다.
범부처 대응단은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 간 공조와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각 부처가 보유한 지원사업을 연계해 피해 기업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신고,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칭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중기부는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이 보유한 핵심 자료를 전문기관이 공식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임치제도 도입을 장려하겠다는 방침도 전한 바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GS타워에서 열린 '도전과 나눔 기업가 정신 포럼'에 참석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중심으로 기술임치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비용 지원 등을 약속했다.
기술임치제도는 대기업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중소기업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다. 수위탁기업 간 부당한 기술탈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증거 확보 문제도 해결한다. 대기업 내부 공정 라인에 접근할 방법이 없어 소송을 포기했던 중소기업들에 법적 돌파구를 마련해준 것이다. 정부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의심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부터 제도 도입을 위해 본격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 기업이 자료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모순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고의적인 기술 유용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가해 기업에 뼈아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정연우 기자 ynu@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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