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지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공공의 영역으로 다룰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중구의회에서 제도적 답변으로 이어졌다. 단체의 활동을 관행이 아닌 규정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대전시 중구의회는 271회 임시회에서 '대전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다뤘다. 해당 조례안은 오한숙 의원이 발의했다. 지역 내 자유민주주의 관련 활동을 제도권 행정 지원의 틀 안에 두겠다는 취지다.
오한숙 의원 |
지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공공의 영역으로 다룰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중구의회에서 제도적 답변으로 이어졌다. 단체의 활동을 관행이 아닌 규정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대전시 중구의회는 271회 임시회에서 '대전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다뤘다. 해당 조례안은 오한숙 의원이 발의했다. 지역 내 자유민주주의 관련 활동을 제도권 행정 지원의 틀 안에 두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의 핵심은 지원 방식의 구조화다. 보조금 신청과 정산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 대부와 시설 사용에 대한 기준을 규정했다. 그동안 개별 사안별 판단에 맡겨졌던 지원 방식을 행정 규범으로 정리해,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방향이다.
지원 대상도 구체화됐다.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가치 연구와 확산 활동 등이 포함됐다. 단기 행사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활동을 전제로 한 행정 지원 구조를 염두에 둔 설계다.
오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중구지회의 운영과 활동을 뒷받침할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선언이 아닌 제도로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해당 조례안은 22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고, 23일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조례가 특정 단체 지원을 넘어서, 지역 사회 가치 정책을 제도화하는 하나의 사례로 작동할지 주목하고 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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