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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용인 반도체 공사현장서 ‘주52시간’ 위반 적발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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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용인 반도체 공사현장서 ‘주52시간’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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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연합뉴스

20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에서 주 52시간 근로 한도 위반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현장에서는 지난해 11월 형틀목공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달 13일 하청업체 건설노동자가 철근 작업 중 쓰려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가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근로감독한 결과, 출역 인원 1248명 중 827명(66.3%)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넘어 근로한 사실이 확인됐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 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 한도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다.

또한, 하청업체 4곳에서 휴일근로수당 등 37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이번 감독을 통해 적발됐다.

노동부는 연장 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까지 제출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즉시 사법 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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