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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 첫날 혼란 없었다…워터마크 기준은 '혼돈'

연합뉴스 조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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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 첫날 혼란 없었다…워터마크 기준은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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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에 업계 '촉각 속 관망'…생성물 이용자 책임 소지 불분명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김주환 박형빈 기자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시행된 22일 AI 업계 현장에서 큰 혼란상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정부가 사실 조사권이나 과태료 부과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등 제도 안착 기간을 두고 시행에 나섰기 때문인데, 업계는 가이드라인 추가 제시 등 향후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면서 업계 측면에서 바라본 미비점 보완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당부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30 nowwego@yna.co.kr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30 nowwego@yna.co.kr



◇ AI 기본법 세계 최초 시행 날…혼선 없었다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마련한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 상담 창구에는 이날 오전까지 10개 안팎의 업계 문의가 접수되는 등 시행 첫날 분위기는 조용했다.

AI 기본법에서 가장 시선을 끈 '투명성 의무', 이른바 AI로 만든 창작물에 표식(워터마크)을 달아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 상담 코너[KOSA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 상담 코너
[KOSA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도 "현재까지 업계에서 특별히 회자하고 있는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며 "계도 기간이 있어 시행 초기는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AI로 이미지·영상을 생성하는 기능을 카카오톡에 탑재한 카카오[035720]는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하는 약관에 카카오 AI 서비스를 통해 만들어지는 저작물에는 워터마크가 붙는다는 내용을 선반영했다.

카카오톡에서 생성된 이미지·영상에 워터마크가 원래 표시되지만, AI 기본법 시행을 맞아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는 약관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나노바나나 시리즈로 영상 생성 AI 서비스에서 시장 선점에 나선 구글 측도 이미 워터마크가 붙은 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AI 기본법 시행 이후 달라진 부분은 아직 크지 않다고 했다.


워터마크가 붙은 구글 나노바나나 생성 이미지[제미나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워터마크가 붙은 구글 나노바나나 생성 이미지
[제미나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I 생성 콘텐츠가 이미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게임업계에도 PC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은 플랫폼 자체 규정에 따라 AI 사용 여부를 표시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어 보였다.

게임업계에서 첨단 AI 기술 활용이 장점으로도 부각되는 상황이어서 워터마크 표식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편이다.

◇ "AI 워터마크 의무 아리송" 불확실성 제거 숙제


AI 기본법은 AI 모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AI로 만든 생성물임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지운다.

반면, 이 AI 생성물로 영화·게임·교육 자료 등을 만들어 판매, 활용하는 주체는 AI 워터마크를 붙일 의무가 없어서 임의로 삭제도 할 수 있다.

이날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에 접수된 문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이에 관련한 내용이었을 정도로 혼돈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AI 생성물을 표식 없이 올려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기업에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책임 소지가 명확지 않다"며 "AI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른 상황에서 달라지는 기술에 발맞춰 개정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AI 기본법 가이드라인을 국내 IT 기업은 충실히 따르려 하지만 해외 기업은 그렇지 않아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유예 기간 동안 역차별 논란이 불식될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배경훈 부총리(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18 uwg806@yna.co.kr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배경훈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18 uwg806@yna.co.kr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AI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부담,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을 정부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제도가 현장의 혁신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그는 "과도한 부담이나 비합리적 요소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제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장과 함께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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