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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 공개 협업…'적극행정' 지원

뉴스1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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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 공개 협업…'적극행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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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가능

공무원 법령 판단 부담 완화·소극행정 예방 기대



조원철 법제처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위한 3백여 건의 국정과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위한 3백여 건의 국정과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법제처와 감사원이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협업에 나선다. 공직사회에서 법령 해석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판단 부담을 덜어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법제처와 감사원은 22일 공무원이 정책을 추진하거나 행정 결정을 내리기 전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통해 제시된 의견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유사 행정 사례에 대한 선행 판단과 처리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행정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사후 감사 위험'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는 행정기관이 정책 추진 전 법령 위반이나 감사 지적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자문받는 제도로, 적극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로 활용돼 왔다.

사전컨설팅 의견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개방되면서, 법령 검색 과정에서 유사한 행정 상황에 대한 선행 판단과 처리 사례를 함께 참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장에서 보다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행정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협업은 법령의 틈새에서 고민하는 공무원에게는 나침반이 되고, 행정의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에게는 든든한 지도가 될 것"이라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법령 검색 시스템으로,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2025년 12월 기준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중앙행정기관 결정 선례 등 총 743만 건의 법령정보가 구축돼 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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