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현직 이사들이 이른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이사 임명에 반발해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법원은 동일한 임명 처분을 다툰 다른 사건에서 임명 취소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22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앞서 확정된 임명 취소 판결이 존재하는 만큼, 행정소송법상 재처분 의무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을 통해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28일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의결을 한 점 자체는 위법하지 않더라도, 전체 과정 등을 종합하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24년 7월 31일 이진숙 당시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권 이사장 등 현직 이사들과 공모 지원자들은 2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임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각각 신청했다.
법원은 2024년 8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했고, 방통위의 즉시항고는 기각됐다. 이번 각하 판단으로 방문진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무효확인 본안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종결됐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