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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생포 북한군 韓행 요청…정부 "헌법상 우리 국민…보호·지원 예정"

아주경제 최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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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생포 북한군 韓행 요청…정부 "헌법상 우리 국민…보호·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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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측에도 우리 입장 전달…필요한 협의 지속해 왔어"
지난해 한국 귀순 의사 밝힌 북한군 포로 편지 일부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한국 귀순 의사 밝힌 북한군 포로 편지 일부 [사진=연합뉴스]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인터뷰가 보도된 것과 관련, 외교부는 "동인들이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 및 관계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태 초기부터 이와 같은 분명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고 우크라이나 측에도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상세 관련 내용은 포로의 신변 보호와 관련된 문제로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MBC 'PD수첩'은 북한군 포로 리모(27)씨와 백모(22)씨의 근황을 전했다. 인터뷰는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현지 수감 시설에서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러시아에 파병돼 접경지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됐다가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혔다. 당시 우크라이나 당국이 포로들의 인적사항과 심문 영상을 공개하며 이들의 존재가 국제사회에 처음 알려졌다.
아주경제=최윤선 기자 solarcho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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