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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26년 첫 번째 '1월 중 의원출무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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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26년 첫 번째 '1월 중 의원출무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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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석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가 21일 2026년 들어 첫 번째 '1월 중 의원출무일'을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출무일은 2월 3일 열리는 제126회 임시회를 앞두고 당진시의원들과 당진시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감사법무담당관은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을 보고했으며, 시의원들은 공무원 출신이 최종 추천된 배경에 대해 공모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지역 현안 이해도와 행정 경험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으며, 해당 사안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총괄과 소관 '당진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이 환영할 만한 조례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지역경제과의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계획 보고'에서는 관외 지역 청년들의 참여 비중이 높아 정작 지역 청년들이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우리지역 청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상 선정과 홍보 방식을 보완하겠다"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외에도 기회예산담당관의 '당진시의회 5분 자유발언 보고'와 관련한 처리 이행 보고를 비롯해 총 15개 부서에서 20건의 당면 업무 보고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또한, 집행부서의 현안사항 보고 청취 후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사전 제안설명도 이어졌다.


당진시의회는 1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하고, 2026년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열리는 제126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당진=최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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