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프레시안 언론사 이미지

이상휘 의원, 인구감소·도서지역 대표성 보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프레시안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원문보기

이상휘 의원, 인구감소·도서지역 대표성 보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서울맑음 / -3.9 °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22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과 도서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군별 시·도의원 선거구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해, 인구 중심의 획정 기준 속에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인구 5만 명 미만 시·군에 대해 시·도의원 1명을 보장하던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시·도의원 지역구 간 인구편차 기준을 상·하 50%로 법률에 명시했다.

다만 울릉도 등 도서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구편차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상휘 의원은 “도서지역은 생활권이 육지와 단절돼 있고 기상과 교통 여건에 따라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지역을 단순히 인구 기준으로 인접 지역과 묶을 경우 정치적 대표성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선거구 기준을 마련하되,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의 최소한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군).ⓒ이상휘 의원실 제공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군).ⓒ이상휘 의원실 제공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