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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1심 ‘공소기각’… 法 “특검 수사대상 아냐”

조선비즈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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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1심 ‘공소기각’… 法 “특검 수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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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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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에서 1심 법원이 “특검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절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대상 해당 여부는 특검법의 목적을 위한 특정 사항 진상규명과의 합리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는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비교할 때 범행 시기·종류·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공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용역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A사 대표 B씨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김모씨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집중된 경기 양평군 강서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해 왔다.

아울러 특검은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 감독 과정에서 평가 용역업체들에 합리적 검토 없이 강상면이 종점으로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김모씨를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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