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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입틀막법, 국제 사회 경고 계속…후속 조치 필요"

뉴스1 박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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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입틀막법, 국제 사회 경고 계속…후속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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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역시 표현의 자유 약화 소지 우려해"

"온라인 입틀막 철폐법 당론 지정 발의…협조해야"



최형두 의원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온라인 접속 국가표시제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입틀막법 원복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형두 의원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온라인 접속 국가표시제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입틀막법 원복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위주로 통과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국제 사회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으니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법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국제언론인협회 성명을 인용해 "집권 진보 정당이 주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서명한 이 개정안의 입법 과정을 많은 비평가가 졸속(rushed)으로 평가했다"며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이고 무엇이 공공의 해악인지 법에 모호하게 정의돼 있어 정부 관료나 기업 관계자가 언론을 상대로 고소하기 쉬워지고, 매체들이 자기검열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언론인협회 사무총장 스콧 그리핀이 "한국 정부가 즉각 법 시행을 중단하고, 언론계 및 시민사회와 협의해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등 인권에 미칠 위험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한 뒤 입법 내용을 수정하거나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인용하기도 했다.

미디어특위는 "최근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5개 언론·시민단체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자유 억압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국제기구 및 단체 총 4곳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국제언론인협회가 해당 이슈에 대해 공개 성명을 낸 것은, 국내 정치권과 언론계·시민사회가 오래전부터 제기해 온 문제의식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미국 국무부 역시 이례적으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에 허위·조작정보를 핑계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독소조항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 철폐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지정해 발의했다"며 "국제사회와 국내 언론·시민단체가 동시에 경고하고 있는 입법 폭주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라고 했다.

미디어특위는 "민주당과 정부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온라인 입틀막법 원상복구에 협조하여 책임있는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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