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이뉴스24 언론사 이미지

박나래 자택 절도범, 징역 2년 불복…항소심 공판 29일로 연기

조이뉴스24 정지원
원문보기

박나래 자택 절도범, 징역 2년 불복…항소심 공판 29일로 연기

속보
미국 쿠팡사 주주,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 제출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 절도범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22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절도범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29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방송인 박나래가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SBS 상암프리즘 타워에서 열린 '2023 SBS 연예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SBS 상암프리즘 타워에서 열린 '2023 SBS 연예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박나래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 도난 사건을 당했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수사를 진행했다. 절도범은 3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절도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 조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