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문신 시술 등 13건 형사 입건
2027년 10월까지 비의료인 문신 불법
2027년 10월까지 비의료인 문신 불법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연말 불법 운영 미용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한 결과 7개 업소에서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개인 미용관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연말연시 모임으로 미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타, 점포 내 가게와 상가 건물 내에 간판 없이 운영되는 이른바 '개인 가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약금을 받은 고객에게만 위치나 주소를 알려주고, 일대일 예약제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해왔다. 또 예약이 없으면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등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다.
일부 업소는 외부 간판을 설치해 현수막이나 배너로 홍보하면서 합법 영업소로 위장하거나, 화장품 판매점 내부에 매트리스, 미용기구와 장비를 비치해 불법 미용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마취제 등 의약품과 재사용 의료기기를 이용해 피부에 인위적으로 상처를 낸 뒤, 색소로 침윤시키는 방법으로 눈썹·아이라인 등의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영업소도 적발됐다.
미용 문신은 문신사 면허 자격요건, 문신업소 시설기준, 위생 또는 안전관리 의무 등에 따라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사항이어서 2027년 10월 말까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5건, 변경사항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2건, 무면허 미용업 종사 3건, 면허 범위 외 미용행위 1건, 무면허 의료행위 2건이다.
미신고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특사경은 "'문신사법' 제정으로 반영구 미용 문신이 이미 합법화돼 현재도 시술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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