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는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개편된 HUG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감정평가 방식이 전세 사기 예방 취지와 달리, 보증 사고율이 현저히 낮은 건설임대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 자금 부담과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HUG가 지정한 5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보증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시세나 기존 임대보증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낮게 산정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광주상의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건설임대사업자들이 보증을 유지하기 위해 감정평가 금액과 임대보증금 간 차액을 대규모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상의는 "최근 2년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 사고율은 개인 임대사업자가 7∼9%였고 건설임대사업자는 1% 미만"이라며 "정책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건설임대사업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정평가 금액 하락은 세입자에게도 보증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며 "장기적으로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누적돼 오히려 보증 사고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상의는 "전세 사기 발생 구조와 실제 보증 사고율을 고려해 건설임대사업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도 개편 전 이미 보증서를 발급받아 운영 중인 단지에는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등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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