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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로 결제 편해진다...금융위, 여전업 규제 개편 추진

아주경제 방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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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로 결제 편해진다...금융위, 여전업 규제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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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가족카드 허용·비대면 가맹점 심사 제도 도입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3월 중 가족카드를 활용한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절차·여신전문금융사 업무 범위 확대 등의 개편 사안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발급·이용과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의 혁신을 제도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규제 전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 신청을 전제로 신용 가족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여전법상 금지됐으나 부모의 카드를 사용하던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줄고 타인 카드 사용에 따른 분실 신고·피해 보상 과정의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가맹점 모집인이 가맹점주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해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위치정보를 포함한 사진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기술 발전에 맞춰 가맹점 가입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여전사의 리스·할부 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업무로 명확히 허용해 그간 불명확했던 법적 근거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업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심사 중단 시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행정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영세가맹점 인정 요건에서 간이과세자 요건을 삭제하고 연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이 외에도 법원 판결 등으로 과징금 처분이 취소돼 환급이 이뤄질 시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 기준도 마련된다. 가산금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방예준 기자 guga50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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