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4년만에 대면형식 개최
남북교류 복원 위한 ‘북한産 식품 반입 고시’ 제정안은 차기 교추협에서
이산가족들이 금강산에서 작별상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목용재 기자 = 정부가 22일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통해 7건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약 171억 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대동강맥주와 같은 북한산 식품의 국내 반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의결은 차기 교추협으로 미뤄졌다.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교추협에서 약 171억 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의결됨에 따라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사업' 등 남북교류 복원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는 26억 700만 원이 지원된다. 통일부는 북측과 최종 합의를 거쳐 종이사전 형태의 '겨레말큰사전' 발간을 추진하고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개통 준비도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을 실시한다.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에는 8억 4500만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8차례 진행된 남북 공동발굴조사 성과들을 기록한 디지털시스템 운영 및 상설 전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사업'에는 6억 1200만 원이 지원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지난해까지 총 3만 887명이 참여했다. 통일부는 "금년 사업은 고령 이산가족 외에도 이산 2~3세대, 해외 이산가족, 북향민 등 다양한 검사 대상자를 포함해 실시한다"며 "유전자 검사 희망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차기 교추협에서 의결을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고시 제정안이 의결되면 북한산 식품의 국내 반입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고시에는 북한산 식품의 국내 반입 시 해외제조업소 등록 요건을 합리화하고 현지 실사 방안, 정밀 검사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통일부는 "해당 고시가 시행되면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등과 함께 남북 간 작은 교역의 재개를 촉진하고 교류 협력의 기반을 복원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6일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북한산 식품의 수입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 입법예고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 기반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산 식품 반입 과정에서 국민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남북 교역 기업인들이 단절된 남북관계 상황에서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북한 식품 반입 시 제출해야 했던 북한 당국의 각종 서류가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로 대체된다. 수입업자들이 정부에 대한 서류 관련 절차도 간소된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 및 통관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북한산 식품들의 국내 반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개최된 교추협은 통일부에 설치된 민관협의체로 지난 2022년 2월 10일 이후 4년만에 대면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 및 민관 협력 기구의 역할을 정상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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