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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전자계약 50만건…'10건 중 1건 꼴'

비즈워치 [비즈니스워치 김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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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전자계약 50만건…'10건 중 1건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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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영향"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지난해 50만건을 넘어섰다. 계약 10건 중 1건 넘게 전자계약이 이뤄졌다.

부동산 중개 사무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부동산 중개 사무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으로 전년 23만107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32만7974건으로 전년 7만3622건 대비 약 4.5배 증가했다. 공공 중심에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전자계약 체결 비율을 뜻하는 활용률 또한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한 12.04%(작년 11월 기준)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한 것이 이같은 활용률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을 추가하고,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통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서버 교체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했다.


올해 1월 말부터는 본인인증 방식을 기존 통신사 휴대폰·아이핀·공동 인증서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을 이용할 때 체감할 수 있는 주요 혜택들도 활용률 증가 요인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계약서 위변조·이중계약 방지 기능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매수인과 임차인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0.1~0.2%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 등기대행 수수료 30% 절감, 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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