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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노조 "현장 목소리 소거...'졸속 거래시간 연장' 즉각 중단해야"

메트로신문사 신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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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노조 "현장 목소리 소거...'졸속 거래시간 연장'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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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시간 연장 철회' 촉구
노조 "현장 논의 없는 거래시간 연장, 노동자 희생 강요"

증권업종 노동조합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최대 24시간 거래시간 연장안이 현장 노동자의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거래소의 수익성 방어와 점유율 유지를 위한 조치에 가깝다는 비판이다.

2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는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앞에서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증권업종 사무금융노조는 "증권 거래시간 연장안은 증권 노동자와 금융투자자를 넘어 증권 유관기관 및 금융투자업 전체 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일"이라며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투자자 편의라는 명분이 허울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지난 12일 한국거래소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기관 업무보고'에서 거래시간 연장안과 관련된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호가가 이전되지 않는 프리마켓(오전 7시~8시), 애프터마켓(오후 4시~8시) 개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인 거래시간을 6월부터는 12시간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다음날인 13일에는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2027년 12월을 목표로 24시간 거래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자본시장 거래시간 확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증권업 노조들의 반응은 차갑다.

이에 대해 사무금융 노조는 "지난해 출범한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의 오전 8시 개장과 애프터마켓 운영으로 인한 거래소의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려는 점유율 방어에 목적이 깔려 있음을 모르는 이가 없다"며 "마치 거래시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금융투자시장이 망할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거래소의 행태틀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서 이야기하는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논리인 미국 시장의 24시간 거래는 선진금융시스템이라 보기보다 미국 동부와 서부 간 3-4시간의 시차로 인한 문제 해결에 의미가 크다.

이날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도 "약 70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거래소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발전의 역사임과 동시에 온실 속 화초였다"며 "수년 전부터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가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안주해 왔다"고 지적했다.


거래소가 제시한 노무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거래소는 "전국에 산재돼 있는 지점주문을 금지하고, 본점과 홈트레이딩서비스·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HTS·MTS)를 통한 주문으로만 제한해 노무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 강도 완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은보 이사장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본인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작태를 벌이는 것"이라며 "이를 증권 노동자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정 이사장의 퇴진을 위해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조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 역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창욱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 본부장은 "증권사 대표들도 어떠한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시간만 연장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노무 비용과 시스템 비용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거래소와 금융위원회의 압박에 못 이겨 애써 끌려가는 모습이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노조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되 이날 코스피는 5000포인트를 돌파할 정도로 성장했음에도 2026년 임단협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거래소가 회원사인 증권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훈 KB증권지부 위원장은 거래 시간 연장에 앞서 증권사들의 예산 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올해 준비된 증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위한 예산 편성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더불어 거래소가 한시적 수수료 인하를 진행했을 때에도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을 증권사에게 안겨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문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회원사들은 두 달간의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시스템을 변경하고, 다시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