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시설하우스 내 레드향 |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2025년산 만감류 본격 출하와 설 명절을 시장 유통을 앞두고 상품 기준에 미달한 저급 만감류의 시장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국산 만다린의 전면 무관세 수입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당도·산도 기준에 미달한 만감류의 조기 출하로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지고 도매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은 26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도내 선과장과 타지역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단속반은 기존 감귤유통지도요원을 중심으로 제주도 만감류연합회 임원진이 함께 합동으로 구성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휴대용 비파괴 당도 측정기를 이용해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살펴본다.
단속 결과 상품 기준에 미달한 만감류를 출하한 생산자와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하고 위반 선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한과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제주 만감류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o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