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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 속 "무릎 꿇고 기어가" 10살 딸 체벌한 엄마…중국 '들썩'[영상]

머니투데이 이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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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 속 "무릎 꿇고 기어가" 10살 딸 체벌한 엄마…중국 '들썩'[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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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밤 딸에게 무릎 꿇고 아파트 단지를 기어다니도록 강요한 중국 엄마가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 당했다. /사진=SCMP

추운 밤 딸에게 무릎 꿇고 아파트 단지를 기어다니도록 강요한 중국 엄마가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 당했다. /사진=SCMP


추운 밤 딸에게 무릎 꿇고 아파트 단지를 기어 다니도록 강요한 중국 엄마가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당했다.

21일(이하 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중국 글로벌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9시쯤 10세 정도로 추정되는 한 소녀가 중국 상하이의 한 아파트 단지를 기어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목격한 쉬모씨는 "초등학생이 땅에 무릎을 꿇고 조금씩 앞으로 기어가는 걸 봤다. 이 모습을 본 본 많은 사람이 다가와 만류했다"고 전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아이는 어머니가 내린 체벌을 받는 중이었다.

당시 상하이는 체감 온도는 영하권이었고, 비와 눈을 동반한 강풍이 부는 날씨였다. 추운 날씨에 벌을 받는 아이를 보다 못한 한 행인이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벌주지 마라"라며 이를 막으려 하자 어머니는 흥분하며 폭언을 퍼부었다.

결국 아이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다다라서야 일어날 수 있었다.


쉬씨는 "아이 엄마가 '더 나은 교육을 시키려고 아파트를 사느라 100만~200만위안(한화 약 2억~4억원)의 막대한 빚을 지게 됐다'며 딸에게 불평했다. 가정 형편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상하이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이 학교 인근 아파트 거주 여부와 연계돼 있어 많은 학부모가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는 실정이다.

쉬씨는 이 사건을 상하이의 한 지역 언론사에 제보했고, 언론사는 목격자 말을 토대로 취재한 끝에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알아내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아이 엄마는 학교 심리 상담 교사와 면담하게 됐다.

아이 엄마는 처음엔 "내 양육 방식일 뿐 다른 사람의 개입은 필요 없다"고 했지만, 상담 교사가 2시간 넘게 설득한 끝에 "앞으로 자녀 양육 방식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다시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언론사는 지역 주민 위원회에도 이 사건을 알렸고, 위원회는 해당 가족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상하이 정신건강센터의 차오 잉 박사는 "어머니가 딸에게 한 행동은 정서적, 신체적 학대의 일종"이라며 "즉시 아이의 건강과 심리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면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분노, 불안,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학대받은 아이가 미래에 부모를 학대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부모들에게 상기시켰다.


중국의 한 변호사는 "이 아이 엄마의 행동이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영상은 중국 SNS(소셜미디어)에 확산했고, 이를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엄마가 딸을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했다" "엄마도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 "학업 성적 때문에 자녀를 벌주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부모 자신도 명문대에 가지 못하면서 왜 자녀에게 기대하냐?"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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