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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밀가루 가격 담합’ 대한제분·사조동아원 대표 구속영장 청구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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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밀가루 가격 담합’ 대한제분·사조동아원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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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제분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지난 21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생필품인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기업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 밀가루 가격을 올리거나 출하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짬짜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작년 12월에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제분 회사 5곳과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 수색에도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생필품 등의 물가가 치솟는 상황과 관련해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분 회사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해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며 조사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설탕 가격을 담합해 3조원대 이익을 챙긴 제당업체 전현직 임직원 11명도 작년 11월 재판에 넘겼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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