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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임야 훼손…농어촌공사 '알고도 외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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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임야 훼손…농어촌공사 '알고도 외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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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만 기자]
항공사진

                                            항공사진


(화성=국제뉴스) 최원만 기자 =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산4-3번지,산4-2번지 일대 개인 소유 임야가 대규모로 훼손돼 불법 캠핑장, 이른바 '텐트촌'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산림을 훼손한 뒤 잡석을 깔고 글램핑·캠핑 시설을 설치해 무허가 영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취재 결과 문제의 임야는 산림을 절·성토한 흔적이 명확하며,항공사진과 현장사진에서도 자연림이 사라지고 캠핑용 평탄지가 조성된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 이는 명백한 산림훼손이자 산지전용·개발행위 허가 없이 이뤄진 불법행위다.


더 큰 문제는 이 불법 행위가 공공기관 소유 토지 훼손과 맞물려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접한5-1번지 일대는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로 확인되는데,해당 토지 역시 훼손이 진행됐음에도 농어촌공사는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취재진은 수차례 수원·화성지사에 사실 확인과 입장 표명을 요청했으나,농어촌공사는 끝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불법 훼손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미루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제뉴스=최원만기자

                                                     국제뉴스=최원만기자


불법 행위자들의 태도는 더욱 대담한데, 이들은 임야 입구에 '개인 사유지'임을 강조하며 낚시, 주차, 임산물 채취 등 출입 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경고문까지 내걸었다.

정작 본인들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시민들에게는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모순적인 행태다.


결국 이번 사안은 불법을 일삼는 행위자의 뻔뻔함과 이를 알고도 제때 손대지 않은 공공기관과 행정의 직무 태만이 결합된 전형적인 관리 실패 사례다.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린며,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미래 세대의 몫이다.

관계기관이 지금처럼 침묵과 미온적 조치로 일관한다면, '불법을 해도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만 줄 뿐이다.

화성시와 농어촌공사는 불법 훼손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원상복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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