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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족카드 발급 가능해져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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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족카드 발급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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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뉴스1


오는 3월부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가 신청하면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민법상 성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는 가족카드 발급 자체가 금지돼 왔지만,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손질하면서 카드 사용의 문턱이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하고, 부모 신청에 따라 미성년 자녀(만 12세 이상)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 발급을 허용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제한적으로 운영해 온 제도를 정식 제도로 편입하는 것이다. 현재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인 카드사는 신한·현대카드 등 5곳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에는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화로 이른바 ‘엄카(엄마카드)’를 자녀가 대신 사용하는 관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법상 카드 양도·대여는 불법이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분실 신고나 피해 보상 과정에서 불편이 컸다. 금융위는 “제도권 안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사용을 관리하면, 오히려 소비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 사용이 줄고 모바일 결제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미성년자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이란 판단이다.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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