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성 기자]
외상으로 공급받은 의약품을 대량 할인 판매해 현금화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약품 도매업자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제3자 명의의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제약업체로부터 외상거래로 의약품을 공급받은 뒤 이를 덤핑 판매해 17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A씨(40대)와 B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올해 3월경 제약업체 C사와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내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총 17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의약품을 정상 유통하지 않고 하위 도매상에게 약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단기간에 현금화한 뒤, 대금을 제약사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로고\" / 경찰청 제공 |
외상으로 공급받은 의약품을 대량 할인 판매해 현금화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약품 도매업자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제3자 명의의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제약업체로부터 외상거래로 의약품을 공급받은 뒤 이를 덤핑 판매해 17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A씨(40대)와 B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올해 3월경 제약업체 C사와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내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총 17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의약품을 정상 유통하지 않고 하위 도매상에게 약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단기간에 현금화한 뒤, 대금을 제약사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제3자 명의의 다수 도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범행을 총괄했고, B씨는 제약업체와의 계약·발주 등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공급받은 의약품 판매 대금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기존 미수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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