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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아 살해 도왔다”... 산부인과 의사 징역형

조선일보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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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아 살해 도왔다”... 산부인과 의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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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 /신정훈 기자

청주지법 전경. /신정훈 기자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부모의 범행을 도운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법정구속은하지않았다.

A씨는 “공동 범행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피해자의장애를미리발견하지못했다는압박에서벗어나고자범행을저질렀다”며 “사건이질식사로종결될수있도록수사를방해하고증거가드러났음에도변명으로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산부인과 의사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고, 다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4년 11월 10일 오전 6시쯤 B씨 부부는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아이를 A씨 산부인과 산모실 내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했다.

A씨는 이들 부부에게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말하거나 이용객이 없는 층에 있는 산모실을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해주는 등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B씨 부부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B씨와 그의 남편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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