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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5장 뿌려 기소된 김문수 “경선 운동 고의 없었다”... 혐의 부인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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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5장 뿌려 기소된 김문수 “경선 운동 고의 없었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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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 신분이던 시기 기차역에서 명함 5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이던 지난해 5월 2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청년서포터즈와 GTX-A를 탑승하기 위해 탑승구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이던 지난해 5월 2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청년서포터즈와 GTX-A를 탑승하기 위해 탑승구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명함 5장을 줬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경선 운동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일 GTX-A 수서역에서 김 전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나눠줬다는 게 핵심이다. 김 전 장관은 명함을 나눠주면서 “GTX를 제가 만들었다.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은 예비 후보자가 기차역, 터미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지난달 2일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 측은 문제가 된 명함 배부 행위가 경선 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함을 건넨 상대방은 수서역에서 근무 중인 청소 노동자 등이어서, 일반 승객이나 당원 등 경선 투표에 참여할 사람을 상대로 경선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김 전 장관 측은 “저희들로서는 명함 5장을 줬다는 이유로 기소된 선례가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자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5일 재판을 열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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