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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 "모래주머니 달고 뛰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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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 "모래주머니 달고 뛰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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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현 기자]
이미지=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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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스트(PC사랑)=이백현 기자]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국내 AI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산업 진흥과 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목표지만,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규제의 모호성·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 언론은 "한국만 모래주머니 달고 뛴다"고 평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산업화와 인프라 조성, 안전·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기본법을 통해 AI 산업 진흥 계획 수립(3년마다), 데이터 구축·제공, AI 집적단지 지정 등 광범위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했다고 설명한다

AI 기본법의 핵심 골자는 고영향 AI 규제초고성능 AI 안전성 확보 AI 생성물 표시의무(워터마크)다.

특히 고영향 AI의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는 포괄적 정의가 적용돼, 에너지·먹는 물·의료·채용·대출심사·교통 등 10개 영역이 일단 예시로 제시됐다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에, 업계에선 머지않아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 범주에 편입되어 영향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중영향·저영향 AI의 범위 '사람 개입 배제'로 간주되는 자동화의 수준 AI 추천을 참고만 하는 상황에서의 '고영향 AI' 판단 여부 등에서 모호하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업계가 다양한 우려를 제기하자 정부는 "현 단계에서 고영향 AI의 실제 적용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고영향 AI는 레벨4 자율주행 정도만 해당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또 "채용의 경우 AI가 추천을 한다고 해도 인사팀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콘텐츠 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다. 이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대상이며, 콘텐츠·웹툰·영상 등 결과물에는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워터마크가 적용된다.


콘텐츠 업계와 스타트업은 AI 활용이 일부라도 결과물 전체가 'AI 생성물'로 표시될 수 있으며 가시적 표시가 브랜드·창작물 가치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고 서비스별 적용 방식이 시행령·고시에 위임되어 있어 사전 리스크 계산 불가능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게임업계 역시 "스팀처럼 플랫폼 자체 정책이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국내 모바일 중심 서비스는 어디까지 표시해야 할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AI 기본법 시행령은 421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대기업은 로펌을 통해 법 해석을 받을 수 있지만, 스타트업에게는 이는 곧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IT 업계 관계자는 "표시 의무의 방식·주체·범위가 고시에 위임돼 있어 사업자가 사전 리스크 계산이 어렵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유예기간으로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긴 어렵다"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는 사실조사·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1년 이상 유예하며 연착륙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 제도 개선 연구반 등을 가동해 기업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향후 1년의 계도기간 동안 법의 재정비와 산업별 세부 기준 마련 등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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