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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먹튀 잡는다…‘헬스부 장관’ 김재섭, 체육시설 이용자 권익 강화

헤럴드경제 정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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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먹튀 잡는다…‘헬스부 장관’ 김재섭, 체육시설 이용자 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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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재섭 의원실 제공]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재섭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헬스장 먹튀(고의적 폐업)’문제 해결과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도 국정감사부터 체육시설업 소비자 피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 2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헬스장 먹튀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고, 6월에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체육시설업 소비자문제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공개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 대책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5789건에 달했으며, 2025년 1분기에만 1242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했다. 특히 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같은 기간 2374건에 달했으며, 2024년 한 해에만 770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폐업으로 인한 평균 미환불 금액은 약 2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체인형 체육시설업체 2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곳 모든 계약서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약관 조항이 포함됐다. 14개 사업자(70%)는 중도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했고, 18개 사업자(90%)는 물품 분실·부상·회원 간 분쟁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있었으며, 12개 사업자(60%)는 회원권 양도 금지, 사업자 소재지 법원 지정 등으로 소비자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체육시설업자가 악의적·고의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휴·폐업을 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체육시설업자는 체육 강습을 할 때 체육지도자가 아닌 사람에게 강습을 맡겨서는 안 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무자격자에 의한 부적절한 강습으로 인해 발생했던 각종 안전사고나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전 통지 없이 갑작스럽게 휴업이나 폐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체육 강습을 반드시 체육지도자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안전성이 향상되어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김 의원은“그동안 ‘헬스부 장관’이라고 불리며 대한민국 1000만 헬스인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왔다”면서 “단순히 표준약관 개정이나 행정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제는 법률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당한 약관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고의적인 폐업으로 환불 피해를 초래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과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