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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직책 존재…졸속 폐지 후유증"

아주경제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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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직책 존재…졸속 폐지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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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인터뷰를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년 6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인터뷰를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타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홍 전 시장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건 검찰청을 전제로 한 규정인데 그걸 헌법개정 없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다? 그러면 헌법개정 없이 법률로 헌법상 명시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꿀 수 있나?"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검찰청을 감정적으로 졸속 폐지한 후유증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청 명칭을 그대로 두고 그 기능과 역할을 조정했으면 됐을 것을 아무런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폐지하다 보니 그 폐해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전면 이양하고, 공수처는 폐지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검찰에 존속시켰다면 부작용이 없었을 건데, 뜬금없이 옥상옥으로 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기구도 만드는 것을 보니, 지난 내란 사건 수사 때처럼 각종 수사기관의 관할권 다툼으로 국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겠다는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5년 정권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국가 수사기능을 자기들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건 권력남용이고, 또 다른 역사의 죄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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