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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유통 합동단속…적발시 벌금·과태료

뉴시스 임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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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유통 합동단속…적발시 벌금·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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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6일~2월13일 3주간…이력·등급·원산지 집중점검
부정 유통 적발 시 벌금·과태료…반복 위반업체 공표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8.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축산물 유통이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유통 전반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도축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즉석판매가공업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 등 축산물이력제 적용 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다.

현장 점검에서는 축산물 거래 내역과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급과 원산지 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 등을 병행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반복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1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 내용 등을 온라인에 공표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설 성수기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축산물 부정 유통을 방지하겠다"며 "올해부터는 유통 단계뿐 아니라 농장 등 생산 단계와 가축시장에 대한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산물 부정 유통 행위를 발견할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2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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