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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편의에 금리 혜택까지…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급증

연합뉴스 임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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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편의에 금리 혜택까지…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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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체결건수 50만건 돌파…전년의 2배 웃돌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천431건으로 처음 50만 건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전년(23만1천74건) 대비로는 2배 이상으로 급증한 수치다.

전체 부동산 거래량 중 전자계약 체결 건수를 뜻하는 전자계약 활용률도 지난해 11월 기준 12.04%로 처음 10%대를 넘어서며 전년(5.95%)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가 원천 차단되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이 방지돼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고,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가 면제되는 등 행정 편의도 향상된다.

아울러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에서 0.1∼0.2%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혜택도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부는 작년 하반기 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이달 말부터는 통신사·아이핀·공동인증서로만 가능했던 본인인증 방식을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이달 말 포상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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