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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 방해’ 1심 판결 항소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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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 방해’ 1심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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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항소로 2심 절차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지시 혐의 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한 데 이어 특검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양측은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중앙지법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지난 16일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지 6일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직권남용)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승인(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외신 허위 공보 지시(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직권남용 교사), 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윤 전 대통령의 다섯 가지 혐의 가운데 네 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문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한 혐의와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해당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고 했다. 허위 공보 지시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은 대통령이 전달을 요청한 입장 내용 중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까지 판단할 권한 또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계획 하에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특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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