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코스피 5000시대] 23일 법안 공개 후 2월 임시국회서 논의
(서울=뉴스1) =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로비에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장중 5000을 돌파하고 있다. (신한지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
22일 전대미문의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리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권 관련 세제 지원 법안 발의로 신속 지원사격에 들어갔다. 이른바 '서학개미'(해외 주식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RIA(국내시장 복귀 계좌)법안과 함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이날 발의한다.
국회 재경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the300]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는 해외 투자자금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법안을 오늘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RIA 도입 법안은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성장펀드 법안은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골자다.
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 동안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세제 지원 계좌다. 한도는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이다. 특히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1분기 매도하면 100%, 2분기에 매도하면 80%, 하반기 매도하면 50%의 혜택을 부여한다. 증시 부양과 함게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올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성장펀드는 3년 이상 장기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분리과세(9%)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여당이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는 것은 코스피지수가 이날 장중 5000을 돌파하면서 추가 입법 지원사격이 필요하다는 판단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80원대로 치솟는 등 경제를 짓누르는 고환율 기조를 안정화하는 데 힘을 보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서학개미의 자금 환류를 위해 해외주식 매각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와 국민성장펀드 세제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발의돼 오는 23일 공개된 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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