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에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왼쪽)가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고 있다./사진제공=DL이앤씨 |
DL이앤씨가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작업중지권이 건설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나가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의 자발적 작업중지권 참여 건수가 시행 첫해인 2022년보다 7배 증가했다.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제도를 적극 운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관리자의 지적이나 감시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 스스로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개선에 참여하는 안전문화 확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현장 내 모든 근로자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그간 작업중지권을 사고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하고 활용을 적극 독려해왔다. 아우러 산업안전보건법상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행사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이후 작업 재개는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완료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경영진의 강한 의지도 작업중지권 정착에 한몫했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지난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현장에서 가장 잘 안다"며 "근로자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작업중지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DL이앤씨의 움직임은 산업재해 예방을 핵심 과제로 삼은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작업중지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했다.
인센티브 도입과 앱 개편을 통한 접근성 강화도 효과를 냈다. 안전 관련 활동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D-세이프코인'(D-Safe Coin) 제도가 대표적이다. DL이앤씨는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제거하는 데 기여한 근로자에게 카카오페이 머니로 전환해 쇼핑몰, 카페,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1포인트=1원)를 지급한다.
기존 안전신문고 앱 역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화면 구성을 단순화하는 한편 현장 곳곳의 포스터, 안전모, 휴게실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한 뒤 위치와 내용, 사진만 등록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처리 결과도 동일한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근로자들이 위험 상황을 예측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추락, 끼임, 질식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를 주제로 애니메이션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해당 영상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영상은 또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등 6개국 언어와 영어로 제공된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작업중지권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일상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업무와 작업 프로세스를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립 관점에서 점검해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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