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길]
[SWTV 오한길 기자]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SK에코플랜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에서 주 52시간 근로 한도 위반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시정 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현장의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근로감독한 결과, 출역인원 1248명 가운데 827명(66.3%)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넘어 근로한 사실이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SWTV 오한길 기자]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SK에코플랜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에서 주 52시간 근로 한도 위반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시정 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현장의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근로감독한 결과, 출역인원 1248명 가운데 827명(66.3%)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넘어 근로한 사실이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 한도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다.
이 현장에서는 또 하청업체 4곳에서 휴일근로수당 등 37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노동부는 오는 28일까지 연장 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월8일까지 제출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즉시 사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은 즉시 시정 지시했다.
한편 해당 건설현장은 SK에코플랜트가 시공을 맡아 공사를 진행 중인 곳으로, 지난해 11월 형틀목공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지난 13일 하청업체 건설노동자가 철근작업 중 쓰려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추가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에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혹한기에는 혈관수축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사업주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비해 달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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