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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산업부, 민간 활용해 해썹 정기조사 면제

연합뉴스 유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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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산업부, 민간 활용해 해썹 정기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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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SI 인증 기업 대상…수출 식품 안전관리 효율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통상부와 민간 전문 역량을 활용한 효율적인 수출 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위해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썹(HACCP) 적용 업체가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 인증을 받고 GFSI 규격에 따라 사후 관리되는 경우에 매년 실시하는 해썹 정기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본사업 운영 결과 민간인증기관의 해썹 평가 기준·역량이 국내와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작년 한 해 약 254개의 K-푸드 수출·제조업체가 중복 인증심사의 부담을 덜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사업의 실효성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이들 6개 기관은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썹 적용업체에 대한 GFSI 인증을 승인하고 식약처에 심사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해당 업체의 해썹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 위반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시 조사·평가를 실시해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와 산업부는 합리적인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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