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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권 침해 땐 '즉시 출석정지' 가능…학생부 기재는 '유보'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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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권 침해 땐 '즉시 출석정지' 가능…학생부 기재는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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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육부, 악성 민원 차단·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
학교 민원 접수 창구 단일화·교사 개인 연락처 민원 금지
교육활동 침해 지속…지난해 1학기 교권보호위 2189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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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학교 민원 접수 창구는 단일화되고, 교사 개인 연락처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된다.

교육부는 22일 악성민원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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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청(교육감)의 고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 조치가 교육적 갈등 해결을 우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교육감의 고발 역시 재량 사항이어서 실제 고발 건수는 2022년 6건, 2023년 11건, 2024년 24건, 지난해 10건(10월 기준)에 그쳤다. 고발 요건과 판단 기준, 절차와 방법 등은 매뉴얼에 담길 예정이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처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침해 행위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학교장의 권한을 매뉴얼에 명시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지난달 관련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통해 학생을 교사로부터 긴급 분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 민원 접구 창구 단일화…교사 연락처 통한 민원 접수 차단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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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 민원 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 전화(유선)와 온라인 등 학교가 지정한 공식 창구로 단일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차단하기로 했다.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 접수와 처리를 전담하는 민원 대응팀 법제화는 정을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담겼다.


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난해 55곳에서 올해 112곳으로 확대한다. 교원 보호 공제사업도 소송비 지원 등 사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조기 분쟁 조정과 법률·상담 등 예방적 지원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학교 내 전용 민원 상담실은 올해 안에 750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지난해 8월 말 기준 2910실). 기존 교육활동 보호 대표번호(1395)는 지역 번호와 결합해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창구로 활용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은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최장 10일로 확대한다.


현재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참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오는 3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폭력과 같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학생부 기재를 검토했으나, 교원단체와 노조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의 우려도 제기돼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했다"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 여전…지난해 1학기 교권보호위원회 2189건 심의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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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폭언·협박·성희롱·스토킹·물리적 폭력은 물론 SNS나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공개, 사회 통념상 부당한 행위 강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나 면담 시간을 지연하거나 지속·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한 뒤 2024년 4234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1학기에만 2189건에 달하는 등 여전히 빈번하다. 이 가운데 91%(2천건)는 학생에 의해 발생했다.

학생의 경우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이 29%(58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모욕·명예훼손' 27%(536건), '상해·폭행' 16%(328건), '성적 굴욕감' 8%(163건)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반복 간섭' 31%(59건), '공무·업무 방해' 12%(22건), '모욕·명예훼손' 11%(20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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