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상담·컨설팅 등 지원 제공…협약 이행 돕겠다"
"상담·컨설팅 등 지원 제공…협약 이행 돕겠다"
[세종=뉴시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관심기업을 상대로 평가기준 등을 설명한다.
조정원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협약이행평가 참여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하도급 분야를 시작으로 27일 가맹·유통, 28일 대리점 분야에 대해 진행된다. 참석 대상은 협약이행평가 참여기업 및 관심기업 약 250개사다.
주요 내용은 협약이행평가 세부 평가기준·평가일정·실적자료 제출방법 등이다.
협약이행평가는 대·중견기업 등이 불공정행위 예방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등 협력사들과 약정을 맺고, 이행실적을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다.
2007년 하도급 분야를 시작으로 유통·가맹·대리점 분야에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조정원은 2021년부터 협약이행평가 제도가 도입된 모든 분야의 평가업무를 맡고 있으며, 매년 평가신청 기간에 맞춰 공정위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설명회는 협약이행평가 일정과 평가기준 개정사항, 주요 평가항목 실적 인정사례 등을 안내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분야별 정책·제도 소개도 병행돼 참여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예정이다.
특히 하도급 분야 평가는 올해부터 '분쟁조정 성립 및 수급사업자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 항목을 신설해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기업 피해구제 노력을 반영한다.
평가 참여기업의 조정원 등 분쟁조정기관을 통한 조정성립률을 평가할 예정이다.
조정원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과 평가에 관심 있는 기업을 위해 협약이행평가 포털시스템에 설명자료집을 게재하고, 유튜브 채널 '조정원TV'를 통해 영상도 공유할 계획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설명회 등을 통해 협약이행평가 제도를 널리 알리고, 협약체결 및 평가참여를 위한 상담·컨설팅 등 기업 지원을 적극 제공해 원활한 협약이행을 돕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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