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TV·라디오 광고 제작비 최대 4500만원 지원
소상공인 제작·송출비 90%까지 지원
방송광고 기획·활용 전문 상담도 제공
소상공인 제작·송출비 90%까지 지원
방송광고 기획·활용 전문 상담도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23곳과 소상공인 114곳 등 총 137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TV 광고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500만 원,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의 90% 범위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방미통위는 광고비 지원과 함께 방송광고 기획, 제작, 활용 전반에 대한 전문가 상담(컨설팅)도 제공해 실질적인 광고 활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는 중소기업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기업에 더해 인공지능 관련 인증 기업,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등 6가지 신청 자격을 보유한 기업이 새롭게 포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대상 가운데 83곳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지역 구분 없이 평가 점수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 기간은 중소기업이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23일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은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24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 자격과 평가 기준,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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