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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유정복 인천시장 첫 재판···변호인 “공소사실 밝히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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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유정복 인천시장 첫 재판···변호인 “공소사실 밝히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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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유정복 시장이 대선 국민의힘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해 4월 유정복 시장이 대선 국민의힘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독자 제공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의 첫 재판이 22일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 시장(68)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첫 재판에는 유 시장 등 6명이 참석하지 않았디. 다만 선거캠프 법무팀장 1명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앞서 “기존 변호인이 사임하고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면서 기일 변경 신청이 있었지만 불허했다”며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말 기소됐고, 선거법 사건 특성상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 1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2월로 미뤄진 만큼, 준비 기일의 취지에 따라 기일 변경을 불허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 측 변호인은 “변호인으로 막 선임돼서 기록을 전혀 보지 못했다”며 “속행해주시면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전부 부인인지 일부 인정하는 의견인지라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변호인은 “쟁점들이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의견을 밝히기가 좀 어렵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1만장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법리 판단과 관여자 범위 등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2월 말에 준비기일을 추가로 열어 증거목록을 정리하고 3월부터 정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유 시장과 인천시청 비서관에 근무한 공무원 A씨,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B씨는 지난해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의 개인 SNS에 국민의힘 당내경선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시장은 또 인천시 전 홍보수석 C씨와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당일인 지난해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의 자서전 사진과 정치인·관료 인물평,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했다.


유 시장은 선거캠프 법무팀장 D씨,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E씨 등과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지난해 4월 20일 유 시장의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유정복 음성 메시지를 전화로 180만건 발송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직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유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청 전 정무수석 F씨는 지난해 4월 9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진행된 유 시장 대선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유 시장 지지를 호소하며 구호를 제창했고, 서울에 있던 유 시장 캠프 사무실로 출근해 상대 후보자의 정보 수집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11월 28일 기소된 유 시장의 1심 선고는 6·3 지방선거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유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3선 도전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형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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