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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용인 반도체 공사현장서 ‘주52시간’ 위반…노동부, 시정지시

헤럴드경제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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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용인 반도체 공사현장서 ‘주52시간’ 위반…노동부, 시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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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근로자 1248명 중 66% 연장근로 한도 초과…휴일근로수당 미지급도 적발
노동부,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수 추가감독·야간철야 작업 중단 조치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내 모습[연합]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내 모습[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 주 52시간제 위반이 구조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노동당국 감독을 통해 확인됐다.

하청근로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근무했고,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현장은 작년 11월 건설노동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곳이다. 장시간 노동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12월 8~31일까지 감독이 이뤄졌다.

감독 결과 하청업체 4곳의 총 출역 인원 1248명 가운데 827명(66.3%)이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업장별로는 A사 74%, C사 82.6% 등 다수 현장에서 위반 비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약 37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노동부는 지난 15일 시정지시를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까지 입증해야 한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시 사법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올해 1월 동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추가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해당 하청업체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추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겨울철 건설현장 산재 예방을 위해 현장 전반에 대한 행정지도도 병행한다. SK에코플랜트 현장 전 노동자를 대상으로 혈관건강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완료 시점까지 야간·철야 작업을 중단한다.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한파안전 기본수칙과 혹한기 작업환경 측정, 휴게시설 점검 등 보건관리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은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 위험도 상존한다”며 “특히 반도체 공사 현장처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곳에서는 주52시간제가 최소한의 노동조건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혹한기에는 혈관 수축 등으로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는 만큼, 시공사와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에 각별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